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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자료(이메일주소) 요청의 건 2009-12-16 18:37:03
관리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각 회사 담당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다시 발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가 되므로 불가하며,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국세청에서는 11월부터 교부하고자 하오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명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H.P

대표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전자세금계산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담당자란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변경시에도 수취가능한 회사명의의 대표 이메일주소 기재 바랍니다.

 

master@richbaby.co.kr

cool022@nate.com

위 메일로 12월 24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까지 보내지 않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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